계약서 작성할때의 찝찝함은 정신없이 이사를 하고 집을 꾸미고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잊혀졌다.
그러다가 이사 들어온 한 달 뒤였나..?
갑자기 법무사에게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세대주 정보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.
그리고 수협에서도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무슨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했었다.
놀랍게도 이때까지도 별 생각 없었다.
집주인은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다.
새롭게 임대인이 된 법인 대표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중간에 베란다 손잡이 수리 문제에도 연락이 잘 됐어서 더 의심하지 못했던 것 같다.
2021년 10월 새벽 1시, 컴퓨터를 하다가 진짜 갑자기 문득 '우리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한다면?' 하는 생각이 들었다.
계약 만료까지는 10개월 정도 남아있었지만 일단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를 해봤다.
와 이럴수가
깨끗했던 등기부등본에 21년 6월 10일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.
채권최고액 금200,000,000원
채무자 ㅇㅇㅇㅇ주식회사
근저당권자 ㅇㅇㅇ법인
아니 근데 우리집 임대인은 주식회사ㅁㅁㅁㅁㅁ인데 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는 처음보는 회사들이다.
전세금액이 2억3천인데 채권최고액 저거 괜찮은건가? 이건 아닌거 같은데?
일단 되게 불안해졌고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가만히 있었다.
하 이 때 법인등기부등본 떼보고 집주인한테 연락해볼걸..
사실 뒤늦게 서류 준비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안 사실인데 법인 대표도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.
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22년 1월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봤다.
가 압 류
2021년 12월 1일
청구금액 금260,000,000원
채권자 ㅇㅇㅇ대부
날이 밝자마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되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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